청년 내일 저축 계좌란?
청년 내일 저축계좌를 7월 18일부터 8월 5일까지 접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보건복지부에서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해 사회생활을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급내용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의 한달 적립액은 10만원에 정부로부터 10만원을 지원받을수 있는데, 3년을 납입하면 본인은 360만원을 납입하고 총 720만원의 적립금와 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청년의 경우 정부지원금을 월 30만원까지 적립받을 수 있고, 3년뒤에는 1440만원의 적립급 및 이자를 수령할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가입연령은 19~34세의 청년입니다. 수급자, 차상위자는 만 15~39세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이하여야 하며,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3.5억, 중소도시 2억, 농어촌1.7억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수급자, 차장위 계층이라면 연간소득기준이 면제됩니다. 청년의 소득기준에서 중위소득 100%이하라는 것은 1인 194만원, 2인 326만, 3인 419만, 4인 512만원에 해당합니다.
신청기간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하여 신청하고자 한다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일부터 출생일 기준으로 신청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생일 끝자리가 1,6이라면 월요일(7월 18일, 7월 25일) 2,7이라면 화요일(7월 19일, 26일), 3 또는 8이라면 수요일(7월 20일, 27일) 4 또는 9라면 목요일(7월 21일, 28일)5 또는 0이면 금요일(7월 22일, 29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5부제 기간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8월 1일부터 5일까지 추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teu/app/main/Main
www.bokjiro.go.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