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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급 판정,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등급별 지원금액

by 더와이즈맘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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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등급판정치매등급판정

 

치매로 진단을 받으셨다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시고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 보험은 요양시설 또는 재가기관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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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등급 판정을 받게되면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로 나뉘어 급여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를 받을수 있는 한도금액은 치매 등급별로 차이가 날수있습니다. 

 

장기요양 신청을 하려면 만으로 65세 이상이어야 하는데, 65세미만일 경우에는 치매등의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려운분을 대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인성 질병은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루게릭, 중풍등을 이야기합니다. 

치매등급판정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면 공단에서 직원이 조사를 하게됩니다. 조사방법은 신청인의 거주지로 방문해서 조사하게되고, 기본적 일상생활, 행동, 간호처지, 재활영역, 신청인의 상태와 질병, 증상, 환경상태 등 90개의 항목을 조사하여 요양인정 점수를 산정하게됩니다. 

 

신체기능(12항목)

옷벗고입기, 세수, 양치질, 식사, 목욕, 체위변경, 옮겨앉기, 일어나 앉기, 화장실사용, 대변, 소변, 방밖으로 나오기

인지기능(7항목)

단기기억, 지시불인지, 날짜 불인지, 장소불인지, 상황판단, 의사소통, 나이, 생년월일 불인지

행동변화(14항목)

망상, 환청, 슬픈상태, 불규칙수면, 주야혼돈, 서성거림, 길을잃음, 폭언, 밖으로 나가려함, 의미없는 부적절한행동, 물건망가뜨리기, 돈감추기, 물건감추기, 부적절한 옷입기, 대소변의 불결한 행위

간호처치(9항목) 

기관지절개관, 경관영양, 도뇨관리, 흡인, 욕창, 장루, 산소요법, 암성통증간호, 투석

재활(10항목)

운동장애(우측상지, 우측하지, 좌측상지,좌측하지) 관절제한(어깨, 팔꿈치, 손목, 고관절, 무릎, 발목)

 

치매등급판정

등급 판정결과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으면 장기요양급여 이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후에는 장기요양 기관을 선택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현금급여가 있습니다. 현금급여(가족요양)의 경우 기타재가급여를 추가로 이용할수 있습니다. 

치매등급판정치매등급판정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기타재가급여가 있습니다.

재가서비스 이용비용은 총금액의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게되고 15%만을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방문목욕을 신청하고 1시간에 3만원이 발생한다면 본인부담금은 15%인 4,500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비스의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한도안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및 재산에 따라서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달라집니다. 

 

등급별 월 한도금액

1등급 : 1,672,700

2등급 : 1,486,800

3등급 : 1,350,800

4등급 : 1,244,900

5등급 :  1,068,500

인지지원등급 : 59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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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한다면 재가복지센터 또는 데이케어 센터와 같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찾아보면 됩니다.

무엇보다 살고있는 거주지와 가까운곳이 편리합니다. 기관 찾는것이 어렵다면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를 참고해 보세요. 

www.longtermcare.or.kr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www.longtermcare.or.kr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것 외에 노인요양시설을 사용하는 시설급여를 받게될 경우에는 서비스 금액이 달라집니다. 시설급여는 본인 부담금 외에도 식사비나 간식비, 병원비를 별도로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급별 시설급여

1등급 

30일기준 : 2,245,500 (본인부담금20% : 449,100) (본인부담금12% 269,460) (본인부담금 8% 179,640)

2등급 

30일기준 : 2,083,500 (본인부담금20% : 416,700) (본인부담금12% 250,020) (본인부담금 8% 166,680)

3~5등급

30일기준 : 1,920,200 (본인부담금20% : 384,240) (본인부담금12% 230,540) (본인부담금 8% 153,690)

 

마지막으로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특별현금 급여란 말그대로 현금이 지급되는 형식입니다. 이경우는 등급을 받고 섬이나 벽지에 거주하여 신체적으로 성격등으로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울 경우, 가족이나 이웃등에게 방문요양을 받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급여제도 입니다. 이경우 조건이 있는데, 첫째는 섬또는 벽지에 장기요양 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할 경우 입니다. 둘째는 천재지변 또는 외부와 연결되는 도로의 파손, 다리의 파손등 으로 인해서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셋째는 신체적 정신적, 성격등의 문제로 가족으로 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입니다. 특별현금 금여의 경우 요양 제공자에게 매월 15만월이 지급됩니다. 가족요양비를 받으면 재가, 시설급여는 중복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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